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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비 경찰행정법(실전답안용) 실력탄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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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경찰행정법(실전답안용) 실력탄탄2 - 2026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강동호

판매가 : 40,000원

ISBN : 978-89-5819-322-7

초판발행일 : 2025년 4월 7일

페이지 수 : 646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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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올해 시험에서 전국 각지의 수석 합격생들과 초시 합격생들부터 실탄 시리즈를 통해 고득점 합격했다며,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받은 지지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매년 보강작업을 하면서, 교재의

완벽성을 계속 더해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단문・사례를 테마별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였고, 앞으로 기출단문의 재출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출단문 중 출제가능성 높은

기출단문을 예비단문에 포함시켜 순수단문 70개, 예비단문 25개로 완벽히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석 합격자도 시험 전날엔 주관식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오래전부터 수험가에 내려오던 낭설을 깨고,

시험 전날에 오히려 주관식 때문에 자신감이 넘칠 수 있는 실탄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누구나

본 교재를 통해 짧은 기간(6개월 ~ 1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행정법 주관식 상위권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시중의 다른 교재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험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우선 ‘실탄2’는 《키워드 위주의 고득점 답안용 & 독학 수험생들을 위한 필독서》로, 강의 없이도 독학할 수

있게, ① 독학 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입문편(기초이론)’과 사례 풀이를 위한 ‘사례공략편(기본공식)’ 수록,

② 실생활에서도 암기할 수 있는 단문 음성파일(MP3) 제공, ③ 핵심 키워드 위주의 고득점 답안구성, ④ 단문

내용과 사례 내용의 완벽한 일치로 암기량 및 학습량 축소, ⑤ 최근 국가고시(변시・사시・행시 등) 기출을

총망라해 출제될만한 모든 사례 논점 수록, ⑥ 마인드맵 및 스토리텔링 학습으로 가장 효율적인 암기,

⑦ 초시생들을 위한 학습진도 및 계획표 제공, ⑧ 실전 모의고사 5회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탄1’은 《서술형식으로 된 경찰행정법 기본서》로, 단문 133개, 사례 50개, 각 파트별 대법원 판례

모음집을 수록함으로써, 실탄2와 연계하여 심화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책 시리즈의 이름인 ‘실탄’처럼 행정법 과목에 있어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라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저의 아내와 아이들(현서, 현준), 오현웅 교수님, 이미정 차장님을 비롯한 경찰공제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수험생활을

병행하고 계신 동료 경찰분들의 영광스러운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편저자 강 동 호



행정법(주관식) 과목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하시는 현직 경찰관 여러분께 공부량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율적인 교재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실탄2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탄2 실전답안용’은 기존의 다른 교재들의 ‘형식과 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고,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암기에 효율적이고, 최적의 답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책 시리즈의 이름인

‘실탄’처럼 행정법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는 성질과 구조가 바뀌는 임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 99도의

물은 0도일 때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법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합격자와 합격자의 실력 차이는 단지 물의 온도 99도와 100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1도의 결과 차이는

크니까요. 그동안 많은 분량의 단문・사례들로 행정법을 포기하신 분들과 행정법 과목으로 인해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분들이 마지막 1도를 채워 임계점을 극복하는데, 실탄2가 꼭 필요한 연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저의 아내와 가족들, 오현웅 선배님, 주두영 과장님을

비롯한 경찰공제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치안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수험생활을 병행하고 계신 동료 경찰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편저자 강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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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각 시・도청별 합격자들의 실탄2 활용법 및 노하우 - 2025년도 합격


25년 부산청 초시 수석 합격하였습니다. 주관근평은 최종 우였고, 수험기간은 24년 5월부터 시작

했습니다. 이전 경위 이하 시험과 달리 새로운 과목, 행정법 주관식이라는 두려움이 앞섰으며 가장

먼저 경감시험 승진했던 분들의 조언과 합격수기를 토대로 실탄을 수험 교재로 정하였습니다. 무엇

보다 키워드채점에 맞춤교재라는 특징이 행정법 초보인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교재

가 발간된 즉시 단문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잘 외워지진 않았지만, 주중에 한 개씩 외우

고 주말에는 주중에 외운 것을 다시 복습하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한 개의 지문을 가지고 백지에

써보고 눈감고 흥얼거리고 타이핑도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하다 보니 암기가 더 잘 되었습니다.

음성파일도 출퇴근때마다 들었습니다. 한가지 방식보다 여러 방식으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탄 저자님께서도 권유하신 방법입니다)

단문은 실탄 70개와 사례용 단문 15개 외우고 사례 교재에 단문 교재에 없는 내용까지 숙지하였

습니다. 예비탄, 불발탄(불의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당장 시험까지 외울 수 있는 것만 집중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어느새 9월말이 되었고, 사례를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는 지문 읽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다만 단문이 눈에 조금 익다 보니 답이 미세하게 보이는 사례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례는 논점과 목차 위주로 백지에 적고 구체적 내용은 머릿속으로 흥얼거리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례 문제집을 10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사례

하나씩 보던 것이 하루에 사례 2문제, 3문제, 4문제 이런식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하루에 단문 지문 10개, 사례 8개씩 보았습니다. 사례 교재 부록에 있는 중요 단문 사례와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도 보았는데, 꼭 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초시 수험생이시면 처음에는 당연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매우 힘들었습니다. 전공자도

아니며 거기다 주관식의 압박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기보다

70%, 80%, 90% 이런 식으로 완성도를 올려가는 것이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못

외운 단어나 문장이 다음 회독에 생각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시면 어떤 문제

가 나와도 눈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초시에 수석 합격하게 된 것은 실탄 교재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탄2 교재

를 정했다면 다른 의문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의 점수가 그 증명

입니다. 아무쪼록 실탄2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감승진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부산청 박OO 경감❀❀>


저는 행정법 과목은 실탄책만 보았는데, 큰 도움을 받아서 실탄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격수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실탄책은 독학이 가능하도록 앞부분에 충분할 설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행정법 과목이라는 전체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본격적인 단문 암기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음성파일이나 암기핸드북(전자책)을 함께 활용하신다면 단기간에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탄이라는 책을 만나지 못했다면 단기간 합격은 어려웠을 겁니다. 이 책만 활용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모두 건승을 바랍니다.

<울산청 김OO 경감❀❀>


저는 경감 초시 합격생이고, 육아파파입니다. 근무평정은 좋지 않고, 수험기간은 6개월이 되지 않

습니다. “머리가 좋은거 아니야? 남들과 다른 차별적인 공부 방법이나, 족보가 있는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답은 감히 실탄 교재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고, 어떤 분들은 육아도 하는 상황이기에 더 효율적이고, 가독성이 좋아서 눈

에 확 들어오는 나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해 실탄, 곧OO, 규O, 성OO 등 여

러 시중 교재들을 모두 훑어보았고, 그 결과 목차구성, 두문자 스토리 등 가독성과 어느 정도 공부

가 쌓이게 되면 공부 효율을 극도로 낼 수 있는 것이 실탄이라 생각하여 선택하였습니다.(수험가의

대다수 여론에 의하면,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 교재는 실탄>곧OO>성OO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향에 아는 바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실탄2 교재 내에는 실탄 활용법

및 학습진도 및 스케줄표가 친절히 실려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굳이 주변에 자문을 구할 필요도,

시간을 들여서 여타 합격수기를 참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습진도

에 맞춰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그리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탄 저자의 학습진도별 공부를 하다보니 결국에 제한된 짧은 시간에 외운 것을 신속하게

기재하는 게 관건이었고, 결국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고통스럽지만 얼마나 아웃풋을 많이

하느냐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저자 말씀대로 짜투리 시간에 음성파일로 부족한 부분을 활용하였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에는 읽고, 아웃풋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머리가 나빠서 각 단문 두문자, 대목차, 소목차는 100번

이상, 내용은 50번 이상, 전체내용 아웃풋(중얼거리기, 컴퓨터 타이핑)은 최소 30번 이상은 했습니다.

수험기간을 오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단문 70개+사례용은 예비탄 불발탄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하

였고, 실탄 저자의 ‘머릿속에 있는데 현출만 안될 뿐이다, 오기억 노트로 특히 잘 안 외워지는 부분

을 반복하면 90%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굳게 믿고, 인풋과 아웃풋에 주력하였습니다.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합격생들이 주로 찬바람이 불면 외워진다, 신기한 경험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도 2024년 연말까지 저에겐 해당되지 않았으나, 2025년초 1월 말경에는 단문이건 사례

건 보기만 하면 머릿속에 목차가 그려지고, 단문 몇번에 기재되어 있고, 책 어느 부분에 어느 내용

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물론 생각을 크게 하지 않고도, 대목차 소목차 외에

내용도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손으로 글을 쓰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모의고사 5회분을 치를 때에도 실전처럼 오전 11:30~12:50으로 타이머 설정, 실제

답안지와 동일종이에 볼펜으로 기재해 대조해보았고, 90~95% 이상이 현출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시험일에는 문제지를 보자마자, 단문 2개를 적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사

례도 실탄으로 공부한 분이라면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무난하게 적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특별한 공부법보다는 꾸준히 해내는 자기 자신과 실탄을 선택하게 된 행운 이렇게만 있

으면 합격은 문제없으리라 생각되며, 수험기간 중 여러 고민과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본인과 실탄

교재를 믿고 앞만 보고 가시면 누구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정법 까막눈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저자님과 실탄2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격무와 공부를 병행

하는 존경스러운 현직 수험생 여러분께 응원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청 이OO 경감❀❀>


주관식의 벽은 너무 높아 보였고, 강의를 수강할 상황이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실탄 저자께서

올려주셨던 공부방법을 보고 실탄책을 보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실탄에 있는 것만 잘 적으면 합격

에 지장없다는 저자님의 말을 믿고, 사례도 그냥 실탄에 있는 것만 보니 오히려 단문 목차가 그대로

사례에 쓰여서 너무나 쉬웠고, 회독을 거듭하며 사안포섭, 소결 적는 것만 주의해서 집중한 결과

2025년 초시에 상위권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실탄 덕분에 주관식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처음엔 내용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일단 전부

외우다보니 외운 것끼리 연결되며, 점차 이해가 되는 마법을 경험하였고, 설사 완벽히 이해하지 못

해도 수험적으로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단문을 보다가 사례로 연결되는 내용

은 바로 사례로 이동해 단문과 사례를 접목시키면 사례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요약은 이렇습니다. 「실탄을 외운다. 그것을 백지에 그대로 쓴다. 그것이 그냥 합격이다.」 이

게 전부이고 정말로 이것이 끝입니다. 방법을 알고나니 객관식보다 쉬웠고 효자 과목이었습니다.

강동호 팀장님께 머리 숙여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올립니다

<서울청 김OO 경감❀❀>


행정법 교재로 실탄을 선택하신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감히 자신하며, 실탄 저자와 자신의 선

택을 믿고 오직 실탄 교재 하나로만 행정법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정해진 양을 읽고 듣는 것이 선행되고, 내용이 익숙해질 때쯤 암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

니다. 단, 목차 암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자가 구성한 대목차를 구구단식으로 외워야 하며,

어차피 전체 내용의 암기가 되어야 하므로, 목차 암기를 목표로 삼아 자기식으로 변형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암기되는 단문 개수가 많아질수록 목차가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실탄 저자가

일관성 있는 두문자로 혼란을 최소화해 구성했기 때문에 저자의 조언대로 두문자는 변형없이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대・중・소목차 암기가 끝난 후에는 듣기 위주로 내용을 암기했는데,

주관식의 특성상 진짜 지겹도록 반복하기 때문에 주로 산책을 하거나 출퇴근시 교재에서 제공되는

음성파일을 활용하여 반복 횟수를 극대화하여 암기 및 암기된 내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문의 경우 자신만의 서브를 만들거나, 여러 단문집에 있는 내용을 짜깁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추천합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미 실탄 교재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키워드 위주로

최대한 득점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러한 노력은 의미가 없는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례는 지문을 통해 출제자의 의도된 논점을 파악을 하고, 암기된 단문, 사례용 단문을 활용해 논리적

으로 서술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선 단문의 완벽한 암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단문 내용과

목차가 암기되면 사례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탄 사례집은 초시생들이 최적화된 구성으로

독학으로 사례공부할 수 있게 논점파악요령, 목차구성요령, 단문과 포섭 기술의 예시를 쉽게 설명하

고 있어 그 어떤 교재보다도 사례에 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고, 득점요소에도

부족함이 없게 구성되어 있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초시생에게 이보다 더 친절한 지침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한 교재에 확신과 믿음으로, 교재의 모든 부분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코멘트를 그대로 따르다

보면,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어느새 넘사벽인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후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기남부청 정OO 경감❀❀>


25년 초시 합격, 일선서 통합수사팀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러 기본서를 고민하다가 24년초에 실탄

교재가 처음 나오자마자 꾸준히 정독하면서, 8월 중순부터 암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실탄 단문 교재를 반절(A4 반절)로 복사해 손에 들고 다니며 보았고,

보는 것과 동시에 실탄 음성파일을 들으며 암기를 했습니다. 출・퇴근길 암기는 12월까지도 계속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매일 사용하는 공간(저 같은 경우 화장대)에 단문별로 가장 큰 대목차 두문자

(실탄 암기핸드북에 정리된 것)만 출력해서 붙여놓고 출근 준비할 때마다 계속 보며 암기를 했고,

실탄에 있는 단문, 사례는 중요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암기하려 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짧은시간에

답안작성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단문도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했고, 실제로 시험장

에서 문제를 보기 직전에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실탄 저자분이 설명한 오기억 노트, 나와 다른 기본서를 보는 지인과의 스터디(어느 정도

암기가 된 후, 주 1회씩, 단문 약 30개에서 무작위로 2개씩 써보는 것)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고, 다른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객관식 시험

으로 승진해온 분들이, 처음 접하는 주관식 시험에 지레 겁을 먹고 시작조차 안 하는 게 안타까웠

습니다. 지금 실탄 교재를 구매해서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주관식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격 또한 자연히 딸려오는 결과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이 기약 없이 연기되어 저를 비롯해 많은 수험생들이 힘드셨을텐데, 모두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교재 만들어주신 저자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청 염OO 경감❀❀>


저는 23년 경위이고 25년 초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행정법이 처음이라 교재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 끝에 단문, 사례가 포함된 실용적인 실탄2를 선택했고 맨 앞에 저자가 기재한 교재 활용법을

정독하고 2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없이 독학했는데 매일 단문 2~3개를 목표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식하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음성파일은 출퇴근, 운동시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계속 귀에 익을 수 있게 반복하였고 8월쯤 어느 정도 단문이 외워진 거 같아 손으로 써봤을

때 60% 현출되었습니다. 8월부터 사례용단문 암기와 함께 사례를 시작했고 사례공부하면서 단문에

기재된 축약내용도 “이런 이유로 이런 내용이 들어갔던 거구나”라며 단문 이해도 넓어졌습니다.

처음엔 쓰면서 외웠는데 시험이 다가오면서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암기도 1가지 방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험 막바지에는 예비탄 포함 76개과 사례용 단문

15개를 하루 만에 암송할 수 있었고 단문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례 불안감에 시중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모의고사를 볼 시간에 실탄

사례논점 잡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사례는 실탄 사례 25개만 보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중 모의고사는 너무 지엽적이고 자신감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시간에

사례를 반복하고 시험 전 실탄 교재 뒤에 있는 모의고사 5회를 시간 배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사례2번 논점을 못 잡은 분이 많은데 실탄사례를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조문포섭없이도 논점

을 잡고 유사하게 소결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법의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텐데 실탄 한 권이면 이 모든게 해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년 명단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경기남부 OOO 경감❀❀>


23년 경위, 주관근평은 우, 지역은 한자릿수만 합격하는 광역시이고 공부기간은 2월부터 시작해

합격까지 딱 1년 걸렸습니다. 초시 합격의 강한 의지가 있어 전략적 공부법을 택할 필요가 있었고,

그 해답은 실탄2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행정법 고득점으로 객관식과 근평을 만회하여 합격했습니다.

실탄2는 저처럼 독학으로 공부하고 행정법이라는 과목 자체를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에게 최적화

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합격후기와 입문편부터 읽어보았습니다. 용어들이 너무 낯설었지

만 실탄2에 나오는 모든 단문과 사례, 그리고 중간중간 저자님의 팁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

으로 임했고, 모든 단문은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줄이지 않고 보았습니다.

2월에는 “암기가 어느정도 되면 이해가 따라온다”는 믿음으로 바로 단문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바로 한 단문을 다 외우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한 단락씩 외우고 백지에 써보거나, 타자를 치는

식으로 외우기 시작했는데 첫째 달에는 1회독에 1달이 걸렸고 3~4월에는 총 3회독, 5~8월은 월 2

회독 이런 식으로 회독이 줄어들다 보니 12월경에는 단문만 5일 1회독, 1~2월에는 3일 1회독이

가능했습니다. 25년에는 ‘내가 언제 이걸 다 외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단문을 완벽하게 현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님이 단문 녹음파일을 많이 강조하셔서, 2배속으로 매일매일 들었습

니다. 수험기간 동안 일반 노래는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녹음파일만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는 조언대로 4월부터 시작했고, 처음에는 실탄2 사례를 읽

어보고 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무작정 외웠습니다. 중간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때는 사례

도입 부분을 읽어가며 계속 외웠더니 8월경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10월부터는 약간 자유롭게 써

졌습니다. 실탄2의 장점은 단문과 사례의 연동이 엄청 잘 되어 있어 사례를 공부하는 것도 단문의

복습이라 이 시점에는 단문의 이해와 암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때 살짝 일탈(?)을 했는데, 그것은 실탄2가 어느정도 외워지니, ‘과연 이걸로만 해서 그 어렵

다는 주관식을 완벽히 커버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탄 전자책으로

논점이탈을 대비했고, 실탄1을 사서 마찬가지로 50개의 사례의 논점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OO

사례편의 내용은 아예 보지 않고 논점만 제대로 잡았는지 체크해봤는데, 놀랍게도 실탄2 베이스로

충분히 커버되는 것을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는 실탄2만 무한반복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주관식은 정말 막막했고 두려웠으나 실탄과 함께해서 다행히 초시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고, 실탄2만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면 주관식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계신 분께서 실탄에 대한 믿음과 완벽한 소화를 위한 반복의 의지와 끈기가 있다면 분명

26년 시험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이 있는 기쁨을 누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OO청 이OO 경감❀❀>


좋은 교재로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문을 한번 써

보았는데 너무 손이 아프고,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대신 최대한 내용을 이해

하려고 소설책이나 만화책을 보는 느낌으로 토씨 하나까지 다 읽으려고 했고, 쓰는 것과 달리 읽는

것은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고, 가족 여행을 가면서도 단문은 언제든 읽을 수 있

었습니다. 그리고 외운 내용은 노래 가사 흥얼거리듯 눈으로 그려가며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실탄에 있는 사례는 25개이지만 1문제에 여러가지 유형을 담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탄2로 공부

하면 정말 가져가야 할 내용들만 엑기스처럼 서술되어 있으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탄2 믿고

시작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경남청 OOO 경감❀❀>


25년 경감 초시, 2등으로 합격했고, 수험기간은 1년입니다. 생전 처음인 주관식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최초 계획은 두마리 토끼잡기였습니다. 주력교재는 ‘실탄2의 순수단문 70개와 사례용

단문 20개, 사례 25개만 완벽 습득한다면 합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게시글 문구의 끌림

과 주변 추천으로 실탄2로 정하고, 시중 강의를 모두 수강해 양자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 했습니다.

실탄을 읽기 시작한 날은 24. 2. 29.였고, 유명강사 강의를 3월초부터 수강하였습니다. 업무도

해야 했기에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없어 강의는 1.8배속으로 수강하였고 동시에 실탄2는 강의

끝날 때까지 대목차・소목차 반복암기 및 내용 회독을 늘려가며 읽으면 행정법 전반에 걸쳐 뼈대가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큰 오산이었습니다. 아마 양자 이득을 다 취하려고 했다가 강의는

예・복습을 전혀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강의만 들어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었고, 그만큼 실탄2를

암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어 암기도 많이 더뎠습니다. 단문이 걱정되어 객관식이나 사

례 공부할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계속 암송을 기반으로 가끔씩 타이핑을 곁들여 암기하고 잊어버

리고 암기하고 잊어버리고를 반복하다보니 9월부터는 회독 주기가 짧아져 한번은 전체를 읽기만으

로 속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 내용을 암송이나 타이핑으로 쳐보면서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언제부턴가 “이 단문에 있던 이 부분이 다른 단문에도 똑같이 서술되

어있네?”, “이 단문은 이 부분이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다른 단문은 줄여서 서술되어 있네?” 저자의

단문 서술방식, 특징 등 실탄2의 전체 특징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암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고 잊어버리고 다시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가 실탄2 개별단문의 특징이 아니라 실탄2 책 전체를 볼 수 있는, 즉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사례는 8월부터 시작했는데 단문 암기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루

에 사례 2문제 정도만 공부해도 1회독하는데 20일 정도 걸렸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도 인내하

고 계속 반복하했더니 그 회독 주기가 점점 짧아지며 11월 무렵에는 문제만 읽어도 논점파악이 되

었고 그때부터 사례에만 쓰이는 단문을 집중암기하거나 사안포섭을 반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단문

을 잡으니 사례도 자연스레 잡혔고 실탄2 안에서만 나오면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책은 보지 않고 실탄2 사례만 논점, 소목차만 구성하고 읽거나 전체를 타이핑으로

치면서 풀어보는 등 방식으로 완벽히 습득하기 위해 반복하였으며 시험 일주일을 남기고는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 실탄 뒤에 있는 모의고사 3개를 풀면서 시험시간에 대한 적응력도 대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의 ‘실탄2만 완벽 습득한다면 합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구가 맞아 떨어

졌습니다. 실탄2만 완벽 습득했다면 이번 시험 합격은 당연했으니깐요. 실탄2를 선택했으면 실탄2를

믿고 공부해야지 저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공부하다가는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공부 시작하면서 실탄2 앞장에 있는 합격수기를 보며 경외심을 가졌던 때가 엊그제 같

은데 제가 합격수기를 쓸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차와 소목차를 완벽히

암기하여 기둥을 단단히 세운 후 내용을 읽고, 암기하고, 또 읽고, 또 암기하는 등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언제부턴가 정말 써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한번 써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잘

써지고 회독 주기도 점점 짧아지면서 단문과 사례가 잡히는 날이 옵니다.

지금껏 합격수기를 써본 적이 없지만 실탄2로 합격하여 합격수기로 저자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광주청 이OO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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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

01. Prologue

02. 합격자들의 실탄2 활용법 및 노하우

03. 행정법 개관도

04. 교재의 특징 및 활용법 12가지

05. 학습진도 및 스케줄표

06. 실탄시리즈 합격 커리큘럼

07. 좌뇌와 우뇌를 활용한 행정법 암기법


1부: 단문편


< 독학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입문편(기초이론) > ·····002

Ⅰ.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법치행정의 원칙 ★★★·················································024

02. 법률유보의 원칙 ★★·····················································026


사례01. 행정법의 일반원칙 case ★★★★ ··························028

예비01. 비례의 원칙 ★ ························································031

예비0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032

예비03. 자기구속의 원칙 ★ ·················································033

예비04. 신뢰보호의 원칙 ★ ·················································034

03. 행정사법 ★★★·····························································036

04. 행정법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038

05. 사인의 공법행위 ★★★·················································040

06. 신고와 신청의 구별 ★★★ ············································042

07. 개인적 공권 ★★★★ ····················································044

0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046

09. 행정개입청구권 ★★★★ ···············································048

10. 특별권력관계 ★★★★··················································050

11. 통치행위 ★★★·····························································052

예비05. 법규명령 ★ ·····························································054

12. 행정규칙 ★★★·····························································056

예비06. 훈령 ★ ····································································058

13. 법행과 행법 ★★★ ························································060

사례02. 별표 case ★★★★ ················································062


Ⅱ.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14. 행정행위의 개념 ★★·····················································066

예비07. 일반처분 ★ ·····························································068

15. 행정행위의 특수성 ★★★ ··············································070

16.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072

17. 명령적 행정행위 ★★★·················································074

18. 예외적 승인 ★★★★ ····················································076

19. 형성적 행정행위 ★★★·················································078

20. 특허 ★★★ ····································································080

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082

22. 공정력 ★★★★·····························································084

2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086

사례03. 선결문제 case ★★★★ ·········································088

24. 존속력 ★★★································································090

예비08 하자일반론 ★ ··························································092

25. 무효와 취소의 구별 ★★★★ ·········································094

26. 하자의 치유와 전환 ★★★★ ·········································096

27. 하자의 전환 ★★★★ ····················································098

28. 하자의 승계 ★★★★ ····················································100

예비09.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102

29.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 ★★★·····································104

3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106

사례04. 직권취소와 철회 case ★★★★ ·····························108

사례05. 판단여지 case ★★★★ ·········································111

31. 부관 ★★★★ ································································112

사례06. 부관 case ★★★★ ················································114

사례07.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case ★★★★ ··············117

예비10. 부담 ★ ····································································118

예비11. 단계적 행정결정 ★ ·················································120

32. 확약 ★★★★ ································································122

33. 행정계획 ★★★★ ·························································124

34. 공법상 계약 ★★★★ ····················································126

35. 행정상 사실행위 ★★★★ ·············································128

36. 행정지도 ★★★★ ·························································130


Ⅲ.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예비12.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134

사례08. 절차상 하자 case ★★★★ ····································136

사례09. 정보공개 case ★★★★ ·········································140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7. 대집행 ★★★★·····························································146

사례10. 대집행 case ★★★★·············································148

예비13. 강제징수 ★ ·····························································150

예비14. 이행강제금 ★ ·························································152

예비15. 직접강제 ★ ·····························································154

예비16. 즉시강제 ★ ·····························································156

사례11. 즉시강제 case ★★★★ ·········································158

38.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60

39.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162

40. 공표 ★★★★ ································································164

41. 과징금 ★★★★·····························································166

예비17. 공급거부 ★ ·····························································168

42. 행정조사 ★★★★ ·························································170


Ⅴ. 행정쟁송


43. 행정소송의 한계 ★★★★ ·············································174

44. 의무이행심판 ★★★★··················································176

45. 무효등확인소송 ★★★★ ···············································178

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0

예비18. 무명항고소송 ★ ······················································182

예비19. 당사자소송 ★ ·························································183

4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84

48. 대상적격 ★★································································186

사례12. 원고적격 case ★★★★ ·········································188

49. 협의의 소익 ★★····························································190

예비20. 피고적격 ★ ·····························································192

예비21. 제소기간 ★ ·····························································193

50. 행정심판전치 ★★·························································194

5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6

사례13. 집행정지 case ★★★★ ·········································198

5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 ★★★★ ·························200

사례14. 사정판결 case ★★★★ ·········································202

53. 취소판결의 기속력 ★★★★··········································204

54. 간접강제 ★★★ ·····························································206

55. 이의신청 ★★★ ·····························································208

예비22. 재심사 ★ ································································210

56. 이의신청 및 재심사 ★★★············································212

예비23. 행정심판의 재결 ★ ·················································214

57. 행정심판의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 ★★······················216


Ⅵ. 행정상 손해전보


58. 국가배상법 제2조 ★★··················································220

59. 국가배상법 제5조 ★★··················································222

60.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 ★★····························224

사례15. 국가배상 case ★★★★ ·········································226

61. 손실보상 ★★★★ ·························································232

62. 수용적・수용유사적 침해이론 ★★★★··························234

63. 희생보상이론 ★★★★ ··················································236

64. 결과제거청구권 ★★★★ ···············································238


Ⅶ. 경찰행정법


65.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42

사례16. 경찰책임 case ★★★★ ·········································244

66. 경찰책임의 승계 ★★★ ·················································246

67. 제3자 경찰책임 ★★★★ ···············································248

68. 불심검문 ★★★★ ·························································250

69. 무기사용 ★★★★ ·························································252

70.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54

예비24. 보호조치 ★ ·····························································256

예비25. 위험방지와 범죄예방・제지 ★ ·································258


2부: 사례편 ★★★★★


< 독학수험생을 위한 사례공략편(기본공식) > ·······262


Ⅰ.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판단여지 / 특별권력관계 / 피고적격 case ·····················302

: 판단여지, 하자승계, 특별권력관계, 변경명령재결, 피고적격

02. 별표 / 직권취소 / 철회 case ··········································31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주체상 하자,

행정입법의 통제방법, 철회, 신뢰보호원칙

03.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 case ···································322

: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04. 통치행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확약 case ··············330

: 통치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확약


Ⅱ.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05. 부관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 case ·································342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사후부관,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06. 주민소송 / 공정력 /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50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공정력,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취소판결과 기속력, 원고적격(제3자, 주민소송)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

직권취소의 취소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60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직권취소의 취소

08. 별표 / 직접강제 / 소청심사위원회 case ·······················370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접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소청결정의 종류, 형성재결 효력

09. 예외적 승인과 허가 / 신고와 신청 / 거부처분 /

예방적금지소송 / 확인의 이익 case ······························376

: 예외적 승인, 예방적금지소송, 거부처분, 사전통지,

신고와 신청, 수리의 효력, 확인의 이익


Ⅲ.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10. 절차상 하자 /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case ··················388

: ①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절차상 하자(청문),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책임・비례원칙)

② 절차상 하자(이유제시・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한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1. 정보공개 / 집행정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ase ·······404

: ① 비공개정보, 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청구인의 권리구제,

공개결정전・후 권리구제, 집행정지, ② 비공개 사유,

간접강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법무부령의 비공개 사유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 대집행, 계고 / 강제집행 case········································422

: ① 반복계고, 철거명령과 계고의 동시가능성, 하자승계, 제재효과의

승계, ② 대집행, 하자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반복독촉, ③ 강제집행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 대집행,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13. 행정조사 case ································································446

: 행정조사, 실력행사,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처분, 영장주의, 하명, 협의의 소익

14. 즉시강제 case ································································456

: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Ⅴ. 행정쟁송


15. 행정계획 /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464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원소피), 계획보장청구권,

절차상 하자, 형량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16. 실권의 법리 / 성실의무원칙 /

일반처분(대상적격・원고적격) case ·······························472

: 실권의법리, 신뢰보호원칙, 성실의무원칙, 비례원칙,

일반처분(대상적격・원고적격)

17. 경업자소송 / 경원자소송 / 사정판결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case·········································478

: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8. 공무원 임용결격 /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case ·············486

: 공무원 임용결격, 당연퇴직 발령통지, 하자의 치유・전환,

신뢰보호원칙,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19. 행정심판 case ································································494

: 임시처분(가구제), 일부취소


Ⅵ. 행정상 손해전보


20. 국가배상 case ································································500

: ① 국배법 제2조(부작위), 국배법 제5조, 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② 자배법상 배상책임(공적운행・사적운행),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이중배상금지

21. 희생보상이론 / 수용적침해이론 /

경찰권 발동의 한계 / 즉시강제 case ·····························514

: ① 희생보상,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비례원칙), 손실보상,

② 법률유보, 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즉시강제, 수용적침해

22. 행정지도 / 경과실 공무원 / 법령해석 하자 case···········532

: 행정지도(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경과실 공무원, 법령해석의 하자, 이중배상금지


Ⅶ. 경찰행정법


23. 불심검문 / 무기사용 case··············································544

: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배법 제2조(작위), 국가의 구상권,

공무원의 배상책임(선택적 청구)

24. 경찰책임 / 제3자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승계 /

손실보상 case ·······························································554

: 경찰책임, 비용상환청구권,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

제재사유의 승계, 공법인의 경찰책임

25. 경찰권 발동의 한계 / 불문경고 / 과징금 / 공표 case ···564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반적수권조항, 경찰공공・비례원칙,

불문경고, 과징금, 공표

26. 경찰권 발동의 한계(음주측정) case ·······························572

: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

경찰권 발동의 한계(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3부: 부록편

1. 사례 유형별 목차···················································580

2. 경감승진 & 경간부 기출논점 연습······················592

3. 답안작성 실전연습(모의고사 5회분)···················607

4.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 Tip································620

5. 시험 당일 컨디션 관리 Tip···································622

6. 경찰행정법(주관식) 기출 분석·····························626

7. 중요 단문・사례 20선············································627

8.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630

9. 시험정보 미리보기················································631

10. 답안지 양식(객관식・주관식)·······························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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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찬위원


▶ 강 동 호 경감

20년 형사법능력평가 출제위원

21년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주관식 채점위원

멘사 코리아(Mensa Korea) 정회원

형사동경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운영

現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E-mail: israfil1983@naver.com

blog: https://blog.naver.com/israfil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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